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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소식

  • 제4차 피해자지원 심의위원회
  • 등록일  :  2023.04.25 조회수  :  363 첨부파일  : 
  • 제4차 피해자지원 심의위원회
    본센터에서는 2023.4.24(월)에 2023년도 제4차 피해자지원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지원대상자에 대한 법률적, 의료적, 경제적 지원 요인을 심층 검토하였는데, 오픈채팅방을 통한 만남으로 강간을 당한 피해자를 위하여 심리치료비 700,000원을 지원, 배우자에 의한 살인미수 피해를 당한 피해자를 위한 의료비 2,534,220원, 묻지마 폭행에 의한 살인미수 피해자의 의료비 1,904,110원과 생계비 1,200,000원을 지원, 온라인사이트를 통한 만남에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를 위하여 심리치료비 140,000원을 지원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피해자를 향한 따뜻한 시선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